1975년부터 1987년까지 과거 우리나라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를 직접만나 검찰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진상을 축소, 은폐한 사실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당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앞서 정부는 1975년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것의 목적은 기차역이나 길거리 등에 떠도는 부랑인들을 선도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부랑인들에 대한 강제 체포가 가능했고, 부랑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랑인을 많이 수용할수록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국 최대 규모인 형제복지원에서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려 부랑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까지 강제로 잡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무고한 시민들까지 잡아다 강제 노역을 시키며 돈벌이에 이용한 형제복지원의 진상은 12년 후인 1987년에 수용자 35명이 탈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실체를 드러낸 형제복지원의 실태는 참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무고한 시민까지 잡아들여 감금했고 시설 안에서는 구타와 성폭행, 암매장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2만~3만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잡혀들어가 감금됐고,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한 채 무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강제적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시설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513명.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비공식적으로 더욱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단순히 원장을 비롯한 직원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던 것. 지자체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러한 참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고위공직자들은 암묵적으로 돈을 받고 폭력, 비리 등을 방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나서 납치를 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경찰차에 타라고 말하곤 복지원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의료관계자들이 부검서류를 날조하거나 사망원인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하는 도중 윗선에서 사건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외압을 다수 받았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 11명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영선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의 세월호 사건이었다. 아우슈비츠였다. 특별법 제정은 생존자들이 왜 끌려갔고 왜 희생돼야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이들이 모욕당하고 자유를 핍박받을 이유는 없다. 판결도 없이 10여년, 5년, 이렇게 감금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상에 대해 밝힐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 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세상에 공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