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인천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발하던 진에어 항공기 안에서 30대 태국인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태국인은 한국에 입국을 하려 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태국남성이 갑자기 "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이 남성으로 인해 항공기는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왔고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와이어 올가미 등 보안장치를 사용해 해당 태국남성을 제압했고, 이 남성은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발이 지연되며 다른 승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했겠죠.
항공보안법은 지난해 개정되어 운항 중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 기장 등의 업무 방해행위,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나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한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기내 업무를 방해하는 난동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친 사람이 없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객들은 물론,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jtbc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