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의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H.O.T.(문희준, 강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H.O.T 콘서트 '2018 포에버 -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를 두고, SM 김 전 대표가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법정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8년 10월에 열린 재결합 콘서트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H.O.T 멤버들이 상표 등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연 개최 주관사였던 솔트이노베이션은 H.O.T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풀네임을 사용하여 콘서트 이름을 확정했고,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H.O.T의 상표권자로 알려진 김 전 대표가 H.O.T.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입니다.
김 전 대표는 SM에 있을 당시 H.O.T 멤버들을 프로듀싱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된 로고 등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 무효 확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솔트이노베이션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을 기각한 바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뒤집어진 것이죠.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996~1997년께 H.O.T 상표를 출원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H.O.T 멤버들이 김 전 대표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은 H.O.T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