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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부산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

by 별통 2020. 12. 14.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전국적으로 2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부산시에서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물론, 거리두기 단계는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격상될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중대본, 일선 구·군과 협의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추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다뤄왔지만 오늘도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해요.

 

 

 


2.5단계가 달라지는 점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집합금지되는 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모임 및 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둘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