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책임 범위와 처벌 관련 조항 등 핵심 쟁점에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 쟁점에 관해 극적 타결하였고, '김용균 법'에는 책임과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용균 법이란?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던 故김용균씨가 안타깝게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은이나 납 등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취급, 작업할 때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청을 금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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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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