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 정휘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손승원 트위터)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새벽 4시 20분경 손승원이 몰던 벤츠 차량은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에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추돌했으나,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그대로 달렸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 손승원이 몰았던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부친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손승원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려한 정황을 들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정휘 SNS)
한편, 손승원과 함께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던 배우 정휘는 손승원이 음주사고를 낼 당시 차량 뒷자석에 동승해 있던 남성이 자신임을 자필 사과문과 함께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사진=정휘 SNS)
정휘는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서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며 "음주운전을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출연 중인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손승원은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된 연예인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인 등, 음주음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망년회 또는 송년회 등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연시, 술자리의 빈도가 늘어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