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얼굴·신상 공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며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지난 22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KBS뉴스 캡처)


이름 김성수, 나이는 29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원입니다.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그의 얼굴이 사건 이후 8일만에 공개되었는데요.


김성수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미성년 피의자가 아닐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S뉴스 캡처)


김 씨는 범행을 왜 그렇게 잔혹하게 저질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으나,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에 자신의 범행이 우울증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진단서는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김성수가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가는 이유는 정신감정을 위해서 입니다. 그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김씨에게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을 한 김성수는 이곳에서 최장 30여 일간 머무르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별을 받습니다. 다양한 검사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기록하여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감정결과는 향후 재판에서 김성수의 '심신미약' 주장을 판단할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치달았습니다. 지난 17일 게시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의 참여자 수는 현재시간 기준으로 96만명. 청원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100만명이 넘게 참여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크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 피의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 분노가 가득찬 대중들과, 유족의 마음과 피해자의 넋을 아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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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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