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단속
- 일회용 플라스틱 남용 막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찾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당초 예정된 날에서 하루 연기된 2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본래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단속활동을 해야 하는 일부 지방단체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다소 있어 조금 미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회용컵 남용에 대해 단속이 시작된 이유는 아마 일회용컵 사용이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폐기하는데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재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지, 먹고 나서 버리면 되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환경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제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일회용컵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매장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장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매장 내에서 먹고 갈 것인지, 아니면 테이크아웃을 할 것인지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