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구급차 사고, 운전 구조대원 처벌여부에 관심
- 부검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119구급차와 달려오던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구급대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고직전, 해당 구급차는 90대 응급환자를 이송중이었는데 비상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교차로 옆에서 달려오던 승합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 실습 중이던 응급구조학과 대학생 등 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다만, 충돌과정으로 인해 병원 이송이 늦어진 90대 환자가 숨지면서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구급대원의 형사처벌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 결과가 나오는 정밀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구급차 운전자의 처벌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구급차는 긴급상황시 신호속도위반 등을 할 수 있으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면책규정이 없어 구급차를 운전한 구조대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환자의 사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조대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해당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중이던 90대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같은 날 12시경 숨졌습니다. 만약 환자의 사망에 교통사고가 영향을 미쳤다면, 구급대원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구급대원 처벌 억제"에 대한 청원이 진행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처벌은 말이 안 된다" 등과 같은 주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