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 정상영업 하나요, 아니면 휴무인가요?

시간도 참 빠른 것이 어느덧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의 첫째날, 그러니까 매년 5월 1일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로 부르는 노동절은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근로자의 날에 여러 기관들의 운영, 휴무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어떤 기관이 정상영업하고, 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근로자의 날"

○○은 정상영업? 휴무?






#공공기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우체국도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일반 우편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학교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자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학생 역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상 등교해야 합니다.



#병원

공공적 성격이 강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정상진료를 합니다. 다만,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므로,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택배

택배기사의 경우는 특수 고용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금융기관

은행을 포함한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등의 관련업무는 공휴일에 준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다만 관공서 내 일부 은행은 시·도 금고 업무 및 법원, 검찰청 업무에 한해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시장 역시 휴장합니다.



#기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구분됩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관련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50%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근로자의 날, 주요기관들의 휴무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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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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