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분제1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에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실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서울·인천·경기도)는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조건을 충족하여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은 홀수 일에, 짝수(2·4·6·8·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내일 시행되는 '차량 2부제'는 7일이므로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2018.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