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서울·인천·경기도)는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조건을 충족하여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은 홀수 일에, 짝수(2·4·6·8·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내일 시행되는 '차량 2부제'는 7일이므로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차량 2부제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출입을 할 수 없는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환경을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차량 2부제'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상한제한이 시행되어 인천·경기 등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7기가 발전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축 운영,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도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몇년전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