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빠를 수 밖에 없고 어디서 감염되었느지에 대한 추적이 더 힘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현행 다섯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계별로 급격하게 제한이 되다보니 조금 더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와 더불어 마스크 미착용에 과태료까지 물을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방역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바뀌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시설 내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범위는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시설 면정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물의 섭취도 금지됩니다.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 PC방, 영화관의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 이용해야 합니다.
-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음식물 섭취 및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21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됩니다.
-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학교의 경우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3 내에서 탄력적 운영은 허용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동호회 등을 포함한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의무 착용, 손소독 등 행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됩니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시설 내 좌석 수의 20%이내로만 참석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식사, 모임은 금지됩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우리 생활에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방역에 동참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