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열음,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채취 논란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 출연자들이 태국 대왕조개를 채취, 먹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회차에 출연했던 배우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보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글의 법칙을 즐겨보는 애청자로써 사실 대왕조개를 채취해서 먹는 장면은 방송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도 배우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를 병만족이 나눠적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회차가 방송된 후에 태국 현지 언론에서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 이를 채취할 경우 4만 바트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에서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고, 이를 접시로 사용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 불법 채취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이열음 인스타그램)


대왕조개 논란에 대해 대중들은 이열음의 책임은 적다며 격려를 하기도, 모르고 한 일이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SBS 측의 입장에 따르면 "논란이 된 방송분은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 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것"이라며 "현지 촬영에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 측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태국의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도 본격적인 사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를 먼저 조사한 후 출연배우와 제작진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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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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