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Upbit)'의 임직원들이 허위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비트는 작년 10월 문을 연 후 두 달 가량만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었는데요. 작년 연말쯤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업비트를 이용한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 송모(39)씨 등 3명을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의 거래 체결량과 주문 제출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비트 임직원들은 자동으로 대량주문을 생성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거래소에 투자자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위주문을 제출, 1조 8천억원 상당의 실제 회원들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의로 회원 계정을 생성해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활발할 수록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업비트는 급격한 거래량 증가에 따른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회사 자산으로 거래한 적은 있지만 허위 가상화폐로 거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짓거래였지만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 시스템만으로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상대방의 거래자산이 실제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