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차량용 소화기가 이르면 내년부터 그 대상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일) 전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방안에는 전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물론, 소화기 설치 위치를 승차정원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차량화재 사고가 총 3만78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수치는 하루 평균 13건 꼴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꼴로, 이 중 5인승 차량이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부족해 차량 대부분이 전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정기 검사 때 7인승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설치 여부 확인은 이행강제력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강화방안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 설치하여야 합니다. 7인승 미만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유난히 많았던 차량화재 사고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대비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사고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강화방안으로 사고발생이 줄어들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