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키즈카페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일회용 토마토 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 소재 한 키즈카페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감자튀김을 케첩을 찍어 먹던 중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4살된 딸과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먹던 중 절반을 먹고 나서야 구더기를 발견했으며, 발견 직후 카페 측과 제조사, 유통업체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며,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식약처의 대응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는 있지만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며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물질 혼입과 관련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과 케첨을 먹었던 모녀는 그 날 저녁, 구토·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스트레스로 둘째아이를 유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 사건은 지난 10월 10일 조사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돼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물 조사는 제조, 소비, 유통 단계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통‧소비과정에서 포장지를 뚫고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될 수 있어 유통·보관 또는 소비단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할 관청(고양시)이 10월 10일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소비단계(접객업소)에서 이물이 혼입 된 걸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살아 있는 벌레의 경우는 식품(케첩) 제조단계에서 살균·진공 포장의 공정을 거치므로 제조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제조 과정 중 혼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진행 예정”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음식이든 구더기가 꿈틀대고 있다면 누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음식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관련부서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