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로 인한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확진 환자의 감염경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A씨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로 출장업무를 다녀온 후,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쿠웨이트에서 체류한 기간(22일)과 잠복기를 고려하면 쿠웨이트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통계로 보면 쿠웨이트는 지난 2016년 8월 이후로 메르스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쿠웨이트 위치)
검역법에 따라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세 나라이며, 카타르는 오염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웨이트는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쿠웨이트를 감염지로 확신하려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씨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경유한 아랍에미리트(두바이)는 메르스 오염지역중 하나기도 하구요.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얼마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이슬람 국가의 메카 성지 순례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많은 교도들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성지순례 후 귀국한 감염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전 쿠웨이트 현지 병원에서도 우리 국민 2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한명은 메르스 증세로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같은 회사직원들로 A씨가 현지가 있을 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로 초동대처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지요. 메르스 확진진단을 받은 A씨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검역을 통해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메르스 오염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중 발열 등 이상증세를 보인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사태를 커지게 만들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