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담임교사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라 꽃과 선물을 두고 헷갈리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해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스승의 날
(Teacher's Day)
잘 아시다시피 스승의 날은 5월 15일 입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또 공경하고,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죠. 최초의 스승의 날 행사는 1963년 5월 26일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어버이날처럼 제자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곤 했습니다. 카네이션의 여러가지 꽃말 이외에도 <존경>, <건강을 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군요.
스승의 날,
꽃과 선물은 부정청탁?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꽃과 함께 간단한 선물을 드리며, 스승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꽃과 선물을 두고 헷갈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평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 꽃과 선물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며,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감사 현수막'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사 간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이 허용된다는군요.
청탁금지법이 개시되면서 스승의 날에 선물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 '서로 받지도 주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교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교사의 권위가 추락한 상황에서 스승의 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빨리 교권남용·교권침해 문제가 해결되어, 스승과 제자 모두가 건강한 교육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
스승의 날에 꽃과 선물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진심어린 문구를 담은 손편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또, 친구들과 목소리를 한데 모아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러드리며,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면 큰 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지금까지 곧 다가올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날에 대한 궁금증을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