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의 및 기준 알아보기


오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업무보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사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사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를 받거나, 해당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는 바로 조사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8조상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압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광의의 폭행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말 그대로 폭행, 폭언, 협박, 조롱, 모욕 등 직접적으로 고통,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차별해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 경우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괴롭힘은 다분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고, 폭력의 범위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자를 특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동안 직장 내에 숨어있던 괴롭힘 문제를 공식화하고, 제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법의 적용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확실한 기준이 모호하고,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기업문화의 개선에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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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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