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시행, 딱 한 잔만 마셔도‥

58년만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강화된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늘(25일) 자정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 면허정지

0.1% 이상 ▶ 면허취소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 면허취소

처벌상한 -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개정>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0.08% 이상 ▶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면허취소

처벌상한 -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전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이전과는 달리,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는 단 한 잔의 음주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3회 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 밖에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처벌 상한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뺑소니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써 술을 단 1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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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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