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인 6세 미만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9세 미만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정책입니다. 현행 0세부터 만 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현행 아동수당은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만 온라인으로 시넝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거나 아동의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탁부모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행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확대시행할 개정안의 대상 범위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전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법을 보편복지로 확대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현실적인 예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동수당을 통해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증진, 저출산 문제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