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의미와 유래, 공휴일 아닌 이유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제헌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헌절'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틀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제헌절, 왜 7월 17일일까?


1948년 헌법이 공포한 날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제헌절도 같은 날짜가 된 것도 맞지만, 애초에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같은 날짜에 헌법을 공포하였다고 하더군요. 1392년 음력 7월 17일이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라고 합니다.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담고 같은 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을 제외한 국경일에는 태극기 다는 방법이 같습니다. 태극기는 깃면과 깃봉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다는 장소에 따라, 주택의 경우는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건물의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혹은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잠깐 언급했다시피, 저의 학창시절 때만 하더라도 제헌절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죠.


원래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시행되면서 토요일 휴무로 휴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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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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