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덜트(Kidult)라는 용어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키덜트는 어린이를 뜻하는 'Kid'와 어른을 의미하는 'Adult'가 합쳐져 탄생된 신종어이지요. 최근 여가시간이 늘어나며 성인들이 추구하는 재미나 유치함이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년시절을 추억하는 어른들이 그 때의 재미와 순수함을 되새기고 싶어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그와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많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Drone)이란?
과거 한 방송에서 드론조종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잘 아는 드론은 키덜트도 눈여겨볼 만한 상품입니다. 어린 시절, 미니카를 조립하고 무선 조종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던 그 때를 추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땅 위를 달리던 것이 하늘을 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드론은 처음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사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도, 정찰이나 폭파임무 등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드론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드론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깊게 파고들어 상업적, 혹은 레저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이란, 하늘을 나는 '무선으로 조종가능한 무인항공기' 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재미를 위해 조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촬영장비·통신장비 등 각종 센서를 장착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TV만 보아도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촬영한 멋진 장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드론의 미래는 밝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드론이 개발되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영화산업에서도 드론으로 촬영하는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해지므로써 작품의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수중드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무인택배산업도 연구되고 있지요. 언젠가 드론이 배달해주는 택배를 받아볼 날이 오겠죠?
취미, 레저활동으로 개인이 드론을 날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드론을 날리는데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론비행 가능지역과 금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드론은 꼭 드론비행 가능지역에서만 날려야합니다. 드론 비행과 관련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수칙
1. 150m 이하의 고도로 비행해야 한다.
2. 공항 근처나 비행금지구역 등 제한구역에서는 비행을 금지해야 한다.
3. 조종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체가 비행해야 한다. (안개나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은 비행을 금지한다.)
4.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나 사람 머리 위로는 비행을 금지한다.
5.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 후에 비행은 금지한다.
6. 항공촬영은 별도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숙지한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은 촬영을 금한다.)
7. 일몰 이후 비행은 금지한다.
8. 사고발생 시 관할 지역항공청으로 즉시 연락한다.
그 밖에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0조) 등에서 드론의 비행과 조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드론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드론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