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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에어부산(Air Busan) 기내·위탁 수하물 규정 및 액체류 반입 등 정보

by 별통 2018. 4. 16.

얼마 남지 않은 여름휴가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부산 역시 여름휴가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에어부산(Air Busan) 항공의 수하물 규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에어부산(Air Busan)

수하물규정



■무료 위탁수하물 규정




무료 위탁수하물의 최대크기는 국내선, 국제선, 미주노선 모두 동일합니다. 최대크기는 수하물의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을 기준으로 203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무게는 노선별로 차이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선은 15kg 이하, 국제선(미주노선제외)은 20kg 이하, 미주노선의 경우는 23kg 이하의 수하물이 2개까지 허용됩니다.


수하물이 최대크기(203cm) 및 최대무게(32kg)를 초과하면 운송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위탁수하물 금지품목




고가의 귀중품 또는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등은 위탁운송이 금지됩니다. 전자담배, 라이터, 여분의 리튬배터리 역시 위탁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용목적의 보조배터리의 경우 160wh 이하의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100wh이하는 1인 5개, 160wh이하는 1인 2개로 제한됩니다.


라이터 역시 1개까지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내반입 수하물 규정




기내 휴대 수하물의 경우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중량 10kg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기내에 반입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단, 각면의 최대치는 40cm(폭), 55cm(길이), 20cm(높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되거나 초과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과 별개로 핸드백 1개,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우산 또는 지팡이 1개, 소형사진기 1개 등은 추가로 휴대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내반입 금지품목






■액체류 반입규정


액체류의 경우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은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20cm x 20cm 이하)에 담겨있는 것에 한해, 1인당 한 개의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에어부산 홈페이지)




이상 에어부산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에어부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