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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내년부터 신설되는 일본 출국세(출국납부금), 우리나라는 시행중

by 별통 2018. 4. 11.

일본에서 '국제관광여객세법'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일명 '출국세' 1,000엔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일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출국세'라고 불리는 '출국 납부금'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항공운임료를 제외하고 공항사용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출국세'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사실 항공운임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출처: 법제처)




출국납부금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 4항, 5항에서 출국납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을 이용한 출국시 1만원,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시 1000원이 출국납부금으로 부과되며, 이렇게 거두어진 납부금은 관광진흥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신설되는 출국세는 1월 7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만 2세 이상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출국자 누구에게나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항공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징수한 출국세를 자국 관광 진흥 정책에 필요한 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광문화재 및 국립공원의 정비, 공항 출입국 시스템 등 관광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사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설되는 일본의 출국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평소 체감하기 힘들어 익숙하지 않아 일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항공권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일본여행을 가도 크게 와닿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