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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격상시 달라지는 점

별통 2020. 12. 13. 18: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토요일, 950명, 그리고 오늘 1030명으로 지난 평일에 비해 또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일 신규확진 1030명은 코로나19 첫 발생 328일 만에 최다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정부는 한주 더 지켜볼 의향인 것 같던데 다음주도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 단계를 말합니다.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주말에 확진된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3단계 기준에서 말하는 800명에는 조금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주말을 포함한 최근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는 약 746명이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여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면 좋겠지만 3단계가 되면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떤 점이 달라질까?


 

그러면 현행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조치인만큼 광범위한 방역 조치가 실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3단계

 

모임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KTX, 고속버스 등(항공기 제외)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 예매 제한

 

등교

밀집도 1/3 ▶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 의무적으로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그 밖에 유흥시설, 노래방, 방문·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증,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및 영화관, 공연장, PC 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백화점 등 대규모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참석이 허용되며,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이나 식사 등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한, 목용장업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식당은 기존과 같이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 등 휴게음식점은 전 영업시간에 한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과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3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