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 2년 선고, 금고형이란 무엇
지난 7월 10일 세간의 공분을 모았던 김해공항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운전자 정씨는 자신의 BMW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2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모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까지 발생해 심폐소생술 실시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중태에 빠졌다고 알려졌는데요. 피해자 김모씨는 현재까지도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 정씨는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정씨는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져 대중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죠.
정씨가 받은 금고형은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로 혛법 제 68조에 따라 교도소에는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적 확심범 등 비파렴치적인 범죄에 과해진다고 합니다.
대중들은 정씨에 선고된 2년의 금고형에 대해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정씨가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운전미숙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이력이 있어 비난 여론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딸들이 용서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이 유리하게 반영돼 금고형으로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딸들은 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운전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으나, 피해자 형제가 사고 직후 7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